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노5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박지연(기소), 한지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2311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2311 판결
- 판결선고
- 2022. 9.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상소권회복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마지막 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1~4행 및 마지막 행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2005년경 벌금 150만 원, 2011년경 벌금 100만 원, 2016년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2007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