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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713, 2022초기1154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1
사건
2022노713 사기
2022초기1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 이영준(기소), 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배상신청인
(당심) E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4523, 2022고단1427(병합) 판결 및 2022초기616, 2022초기61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2. 10.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인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돌려막기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46,771,75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변제된 금액이 있다며 배상액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