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2노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허성호(기소), 최정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2532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2532 판결
- 판결선고
- 2022. 3.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 요지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원심: 징역 1년).
2.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