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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2노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
2022노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성호(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2532 판결
판결선고
2022. 3. 3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원심: 징역 1년).
2.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