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10.28.자2022노788
[사기]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788 사기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이광세(기소), 하연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2940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2940 판결
- 판결선고
- 2022. 10.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