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939 판결
[사기]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939 사기
- 피고인
- C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윤정(기소), 정고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9. 13. 선고 2022고단717울산지방법원 2022. 9. 13. 선고 2022고단717 판결
- 판결선고
- 2023. 1.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전력’ 부분 말미에 ‘피고인은 2021.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G, J, L(이하, ‘3사’라 한다)에서의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D 등의 수사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의 실장 및 L의 상무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 등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3사의 직급체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위치 및 운영방식(3사는 조직적인 체계 하에 고객들에게 동일한 토지를 매도하였고, 사용한 서류 양식, 토지 판매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3사의 임원 및 직원의 겸직과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O 및 V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었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 B, A는 본건과 동일한 토지를 별건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현장 답사업무를 하였고, 직접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 순번 41~43 참조), ③ 별건 사건의 피해자는 본건과 동일한 토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O 및 V 등 토지를 사라고 독려하기도 하였고, 교육은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 D과 같이 이 사건 3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 순번 4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투자 가치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란 중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분을,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추가·변경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 확정 확인자료, 울산지방법원 2021노1379울산지방법원 2021노1379 판결문(C)”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