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991, 2023노661, 2023노655 판결
[사기·공갈·감금·특수절도·절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991, 2023노655(병합), 661(병합)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안주원, 우경진(기소), 유새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1. 울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1984울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1984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23. 6. 19. 선고 2023고정190울산지방법원 2023. 6. 19. 선고 2023고정190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3. 6. 19. 선고 2022고단4344울산지방법원 2023. 6. 19. 선고 2022고단4344 판결 - 판결선고
- 2023. 9. 7.
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월,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징역 8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중 “항소하였으나 2022. 8. 25. 항소기각되었는바, 이에 상고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1611대법원 2022도11611).”를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2022도11611대법원 2022도1161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들과 합동하여 범행에 이르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성인이 되기 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청년인 점, 각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