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994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9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허성호(기소), 정고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392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392 판결
- 판결선고
- 2022. 12.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려 합계 332,720,103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기간 및 횟수, 피해의 규모, 편취금 등의 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 추가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유리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실질적 피해금액이 35,260,60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불성실을 이유로 한 과제중단 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실질피해액이라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