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1.12.자2022노998
[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미수·절도미수·주거침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998 가. 특수절도(피고인 A : 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나. 절도
다. 자동차불법사용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사기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특수절도미수
아. 절도미수
자. 주거침입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카.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A
2.가.다. B - 항소인
-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 어원중, 김정원, 신상우, 장영롱, 최우혁(기소), 정고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부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영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3285, 2021고단3919(병합), 2021고단4325(병합), 2021고단4649(병합), 2022고단195(병합), 2022고단433(병합), 2022고단806(병합), 2022고단937(병합), 2022고단1593(병합), 2022고단1799(병합)울산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3285, 2021고단3919(병합), 2021고단4325(병합), 2021고단4649(병합), 2022고단195(병합), 2022고단433(병합), 2022고단806(병합), 2022고단937(병합), 2022고단1593(병합), 2022고단1799(병합) 판결 및 2021초기1315, 2022초기54, 2022초기179, 2022초기406 배상명령신청
- 판결선고
- 2023. 1. 12.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 및 범행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제26쪽~29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티볼리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몇 분 동안 피고인 B이 그 근처에 있었다거나 위 행동을 보고 있었다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의 행위가 망을 보는 행위로서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절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