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111215 판결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11215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박아영, 윤서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영준, 곽지환, 한정희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 8. 14.
- 판결선고
- 2024.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함께 생활하던 D을 통하여 2017. 4.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22. 2. 25. 사망하였고, 사당 당시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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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12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20. 1월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고모로서 피고의 남편이 여동생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되어 집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고에게 “집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니?”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가 “오천만원이 있으면 피고의 전세금하고 합해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대답하자, 망인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병원을 자주 가니 약값이라 생각하고 월 120,000원씩 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2020. 1.경 위 약값을 그만 보내라고 하여 보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월 120,000원도 이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망인이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7. 5. 10.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망인에게 매월 120,000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그 송금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120,000원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피고는, 위 120,000원이 망인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약값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D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12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000원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