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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21281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23가단121281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C
피고
D
변론종결
2023. 11. 7.
판결선고
2023.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오규희

1.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발생
(1) 임대차 계약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와 2021. 01. 08. <주소>에 관하여 임대 기간 2021. 02. 26.부터 2023. 02.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본 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2) 보증금의 지급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21. 02. 26.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임대차의 종료 및 목적물의 인도
그리고 본 건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거 2023. 05. 14.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3. 07. 13. 본 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본 건 임대차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4) 보증금 채권의 발생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본 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3. 07.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법정이자 연 5%,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