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21281 판결
[임대차보증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21281 임대차보증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C - 피고
- D
- 변론종결
- 2023. 11. 7.
- 판결선고
- 2023.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발생(1) 임대차 계약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와 2021. 01. 08. <주소>에 관하여 임대 기간 2021. 02. 26.부터 2023. 02.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본 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2) 보증금의 지급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21. 02. 26.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임대차의 종료 및 목적물의 인도
그리고 본 건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거 2023. 05. 14.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3. 07. 13. 본 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본 건 임대차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4) 보증금 채권의 발생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본 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3. 07.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법정이자 연 5%,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