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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3고단14, 2023고단1190 판결

[업무방해·사기]


사건
2023고단14, 2023고단1190(병합)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선영, 연선모(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판결선고
2023. 5. 23.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2023고단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02:19경 피해자 B가
<각주1>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C, 2층 ‘D’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진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3:35경 위 주점으로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손 소독기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룸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3고단1190】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3. 26.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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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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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3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등), 사진
1. 증빙자료(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2023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입감 전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시 계좌 잔고 확인), 피의자의 계좌 잔고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다수(업무방해죄로 벌금형 5회, 이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2회), 판시 제2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임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 우발적 범행,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35만 원으로 작고, 동종 전과 없음, 판시 제1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1.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뒤에 ‘운영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쪽). 따라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