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노100 판결
[사기]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100 사기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최우혁(기소), 유새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단2428울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단2428 판결
- 판결선고
- 2023. 4.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