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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건조물침입·절도]


1-3
사건
2023노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도은, 남도현, 양준석(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3고단240, 2023고단445(병합), 2023고단501(병합), 2023고단502(병합) 판결 및 2023초기309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3. 7.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심현욱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