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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노5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3
사건
2024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보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4901 판결
판결선고
2024. 7. 2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정재우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