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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85562 판결

[약정금]


사건
2020가단8556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피고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31.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7. 7.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8. 5.부터, 피고 D은 2020. 7. 18.부터, 피고 E은 2020. 7. 4.부터, 피고 F는 2020.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 등은 등록전환 및 분할 전 파주시 G 임야 4,165㎡(이하 ‘G 임야’라 한다)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8. 5. 9. 피고 B와 G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의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약정서(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이미지2-0> 3) 피고 E은 2018. 5. 30. G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4)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은 2019. 5.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1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미지2-1> 5) 피고 B 등은 2019. 5. 23.경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6) 원고는 제1 확인서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9. 9. 피고 B 등을 상대로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 1566)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등의 요청에 따라 2019. 10. 1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7) 피고 E, F(피고 C의 감사)는 2019. 9. 24.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 원 중 사용승인 시 2,000만 원, 대출시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2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8) G 임야는 지번의 등록전환 후 2020. 3. 24. I 임야 386㎡, J 임야 444㎡, K 임야 361㎡, L 임야 373㎡, M 임야 405㎡, N 임야 417㎡ 등으로 분할되었다(지목도 모두 ‘대’로 변경). 위 토지들에는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O 주식회사 등에 신탁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E, F는 투자약정서의 내용이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투자약정서의 문언과 체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여임을 전제로 한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들은 투자수익금의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 임야에 여러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고 일부는 매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1, 2 확인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은 제2 확인서의 작성으로 위 피고들이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