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85562 판결
[약정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 사건
- 2020가단85562 약정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 피고
-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피고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 변론종결
- 2021. 3. 3.
- 판결선고
- 2021. 3. 3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7. 7.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8. 5.부터, 피고 D은 2020. 7. 18.부터, 피고 E은 2020. 7. 4.부터, 피고 F는 2020.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
1) 피고 B 등은 등록전환 및 분할 전 파주시 G 임야 4,165㎡(이하 ‘G 임야’라 한다)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8. 5. 9. 피고 B와 G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의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약정서(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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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D은 제2 확인서의 작성으로 위 피고들이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