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12. 선고 2020가단95460 판결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 사건
- 2020가단95460 손해배상(기)
- 원고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용진 - 피고
-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휘 - 변론종결
- 2022. 9. 21.
- 판결선고
- 202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97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 사실가. 2014. 6. 10.경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낙뢰로 인해 일부 세대와 경비실 간에 인터폰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당시 대표자는 피고 B)는 2014. 8.경 위 사고로 인한 인터폰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선정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2.경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합계 38,977,45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의 인터폰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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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그 공사대금도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가 완성한 목적물에는 하자가 있어 결국 원고가 그 전부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