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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6. 선고 2021고단2113, 2021고단2603, 2021초기1174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사건
2021고단2113, 2021고단2603(병합)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초기11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이혜원(기소), 민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안대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의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2. 10. 6.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3』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외 8필지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의 시행사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및 분양대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시행사가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분양물권에 대해 특별공급계약을 제안하려고 한다, 최초 분양계약 당시 지급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외에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금을 시행사에 납입할 경우 총 분양대금의 20%를 할인해 주겠다, 따라서 추후 총 분양대금 중 나머지 50%만 신탁사로 납입하면 문제없이 분양물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 설립 당시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8천만 원 상당 외에는 준비된 자금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대금 330억 원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고, 그 당시 이미 상가 시행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계약금을 분양대금이 아닌 ㈜E 운영비, 주식 매수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신탁사와 할인 분양에 대하여 협의된 사실이 없어 추가 계약금을 받더라도 향후 총 분양대금의 20%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추가 계약금 상당의 돈을 신탁사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8,652,9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121,654,81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3』 피고인 B는 2021. 9. 4.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 P, Q, R,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 판시 피해자들 및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년 임대확정보장 확약서, 매입확약서, 특별공급계약서 및 확약서, 분양대금 잔금납부 독촉문, 분양대금 잔금 납부이행 최고 및 계약해제예정 통보, 프로모션 중도금대출지원 확약서, 지불각서, 신탁원부, 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서, E 할인분양약정계약서, 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단, 증거채택된 것에 한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으로 175억 원 상당의 수익발생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분양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약정대로 분양대금 40%(피해자들이 시행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20%에 상당하는 돈과 피고인들이 추가대납을 약속한 분양대금 20%의 합계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48건의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약 57억 원을 시행사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대납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위 금액의 배액인 114억 원 상당이다)를 신탁사에 대납하여 분양물건들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 부인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들이 시행사와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특별공급계약서, 특별공급계약확약서, 공정증서 등에 신탁사에 납입한 분양대금 10% 상당의 계약금 이외에 시행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20% 상당의 돈을 ‘계약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분양대행사 및 분양대대행사의 직원들인 N, O, U 등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특별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분양대금 10%를 신탁사에 납입하는 외에 추가로 20%를 시행사에 납부하면 분양대금 20%를 할인해준다’는 취지로 수분양자들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상가를 분양받으려 했을 뿐 시행사와 특별한 관계도 없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분양대행사 및 분양대대행사로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사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과 무관한 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시행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20% 상당의 돈은 ‘(추가)계약금’ 또는 ‘분양대금 선급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를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분양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즉 분양대금 잔금지급시까지는 약정대로 분양대금 40%를 대납하여 피해자들이 분양물건들을 분양받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들도 자인하는 바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충분한 자력 없이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한 까닭에 시행사로서는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과 일부 사채로 조달한 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대부분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시행사 운영비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분양대금과 무관하게 사용해 버린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경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고 X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공급계약 사실을 대주단이나 신탁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20. 8. 31. 분양대금 잔금지급기간 만료시까지 신탁사에 분양대금 40%를 대납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이에 신탁사는 2020. 9.경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 잔금 40%의 납입을 독촉하면서 미납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사의 특별공급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시행사에 납부한 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던 점, ⑤ 그후 신탁사는 대주단 및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이 신탁사에 납입할 분양대금 잔금을 40%에서 25%로 할인해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일 뿐 시행사의 특별공급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것인 점(피고인들은 위 할인금이 결국 시행사의 수익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시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할인금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결과론일 뿐이고, PF대출 및 신탁계약상 할인분양은 일정한 조건하에 대주단과 신탁사, 시공사가 협의하여 하고, 이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는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신탁사에 25%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입(시행사에 납부한 돈을 포함하면 기존 분양대금의 105%를 지급한 셈이 된다)하고 분양물건을 분양받은 반면 일부(F 등 8명)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점, ⑦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2020. 9.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 종료 후 수익을 정산받으면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특별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실질적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피고인 A는 장래 시행이익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을 언급하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 및 분양대대행사가 이중으로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제때에 반환하였으면 특별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분양수수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시행사에 납부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반환받더라도 시행사가 대납할 분양대금 40%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분양수수료 이중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피고인들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사의 분양대금 할인조치가 시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⑧ 한편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시공자(Y 주식회사)가 2021. 2. 24. 시행사의 우선수익권자인 W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상가 중 44개 호실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시행사로서는 시행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분양대금 잔금지급시까지 분양대금 40%를 대납할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분양을 미끼로 분양대금 20%에 상당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6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반대중인 다수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여 할인분양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과 기간, 피해자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분양대금 잔금지급시까지 114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대납하거나 총 분양대금 중 20%를 할인해줄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57억 원을 지급받아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분양대행사 등에게 떠넘기거나, 특별공급계약서를 보지도 못하였다는 등 사회통념 및 거래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노력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와 구체적인 역할, 편취금의 사용내역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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