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5.19.선고2022가단90117판결

[대여금]


사건
2022가단9011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피고
B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5. 19.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20. 2. 1. 자동차부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 업체를 경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는 D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원고와 C이 D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원고와 C을 D의 공동대표로 한다. 원고와 C은 D의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서 피고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의 요청이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고는 매월 마감마다 원고와 C의 업무실적과 경과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원고와 C은 매월 보수로 410만 원, 450만 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원고와 C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자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20. 2. 3. D의 초기 운영자금 대여 용도로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와 C은 D의 대외적 공동대표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2020. 1. 13. D의 사무실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2. 3.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1,100만 원이 부족하니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1,1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2. 25. D의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직접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해 대여 이후부터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2021. 3. 17.경 원고의 변제독촉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합계 3,100만 원(= 500만 원 + 1,1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주장의 돈은 D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일뿐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갑 제12호증(카카오톡)의 기재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보고 형식, 호칭,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상 원고에게 별도의 출자의무 규정이 없고,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