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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38639 판결

[대여금]


사건
2022가단3863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한철상, 최화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김후
변론종결
2023. 11. 1.
판결선고
2023.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3,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18.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분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8. 11. 8.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받고 피고의 딸 C 명의로 2018. 11.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9. 5. 30.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2018. 11. 6.자 차용금’이라 한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7. 21.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1,000만원의 변제기는 2020. 8. 20.이고, 500만 원의 변제기는 2020. 9. 20.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2020. 7. 20.자 차용금’이라 한다)
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20. 6. 23. 피고에게 1,55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7. 3.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전배우자인 D이 2022. 1. 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E, F이 원고를 상대로,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419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D은 원고에게, 자신이 전 남편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동안 그에게 사업자금을 수차 주었지만 모두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요청받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고 앞으로 돈을 송금해 줄 터이니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대여를 하고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받도록 하고 차후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이를 D에게 전달하되 만일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D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2018. 11. 6.자 차용금도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E, F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그러나 2022. 9. 1.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2018. 11.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E,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5518호), 2023. 9.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8. 11. 6.자 차용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2.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배우자 D이 2018. 11. 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후 D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D이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1. 8.자 차용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4198호 소송에서 2018. 11. 8.자 차용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사기 또는 착오 주장
피고는, D이 2018. 11. 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이는 결국 D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인데, 원고는 2018. 11. 8. 원고 자신의 금원으로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또는 피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2018. 11. 8.자 차용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20. 7. 20.자 차용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0. 7. 20.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1. 2. 7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20. 7. 20. 이외에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고, 2020. 11. 24. 송금받은 200만 원은 이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금원이 오고간 사실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송금은 대여 또는 그에 대한 변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대여금의 변제기와 변제충당순서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2020. 7. 20.자 차용금에는 이자의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송금액 총 1,200만 원 중 2020. 11. 24. 200만 원은 2020. 7. 20.자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0.자 차용금 중 미변제 원금 1,300만 원 및 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2. 11.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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