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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1.11.선고2022가단21921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2가단2192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혜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원
변론종결
2022. 11. 16.
판결선고
2023. 1.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2.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경부터 2022. 4.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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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