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35340 판결
[조합분담금반환청구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35340 조합분담금반환청구 등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김병언 - 피고
-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호준, 유기성, 이승훈, 전성우, 최슬기 - 변론종결
- 2023. 9. 13.
- 판결선고
- 2023.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사실인정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11. 30.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 9. 6.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1조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2. 21.부터 2019.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입금 총 22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이사회는 2020. 7. 8.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탈퇴 시 위약금 없이 분담금을 환불하고 환불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별도 안내하며,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면 신규 조합원의 분담금납부일정에 따라 탈퇴자에게 환불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무렵 피고로부터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탈퇴 시 위약금 없는 분담금 환불, 환불인정 등 가이드라인(갑 제3호증)”을 고지받았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2020. 7. 31.까지 탈퇴를 신청하면 “위약금 공제 없는 조합탈퇴조건 절차에 따라, 분담금 환불은 신규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추후에 확정하여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2020. 7. 14. 피고에게 조합가입철회 및 환불을 요청하는 “발기인 대체 환불요청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환불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221,000,000원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30. 무렵 2021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총회 의결’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안건의 주요 내용은 ‘① 전임 조합집행부가 처리한 조합원 탈퇴 내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조합원분담금 환불을 해 주며, 그 외의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없이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조합원분담금 환불을 해 주고, ③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은 ‘현 심각하게 적자상태에 있는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지급한다(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근거).’는 것이었다.
바. 피고 조합규약 제12조와 제25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에서 탈퇴하고 피고에게 납입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 22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환불요청서에 대한 적법한 피고 총회 의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결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환불요청서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환불요청서와 관련된 의결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와 총회 의결에서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조합원분담금 환불을, 그 외의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없이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조합원분담금 환불을 하여 준다’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원고는 위 각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서 탈퇴하였고,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납입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제4항과 제1의 라.항 기재 가이드라인에는 신규조합원의 가입을 전제로 환불절차가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를 승계하는 신규조합원의 모집 및 그에 따른 분담금 납부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