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5. 14. 선고 2023고단1641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1641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김재현(기소), 이현철(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함철성
- 판결선고
- 2024.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2. 5.경 돈이 필요하여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B을 소개받아 B을 통하여 작업대출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경 남양주시 C 상가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 임차인인 F과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2022. 6. 17.부터 2024. 6. 1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실제 목적물 부동산에 세입자로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월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허위 계약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2. 6. 8.경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 하여금 2022. 6. 1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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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 월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F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다수의 역할분담 아래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1차례 범행에 단순․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500만 원으로 편취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해당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