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2. 29. 선고 2023고단3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3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피고인
- A
- 검사
- 박순애(기소), 최윤미, 이리원(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 판결선고
- 2024. 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필리핀 라구아나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B/ Laguna Philippines)에서 한국유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19. 11. 당시 13세)은 2019. 11.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폭언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빨간색 구찌 무늬 슬리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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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모가 제출한 사진 및 문자내역, 고소보충서, 녹취록, 피해자의 엉덩 이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한 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맞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가볍게 짚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훈육하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한 적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범죄일람표 순번 제1, 8, 12, 18, 21번, 이하 '순번 ○번'이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연령이 낮다거나 범죄자가 될 확률이 90%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순번 2번),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순번 11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초래하는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순번 3, 4, 5, 6, 7, 9, 10, 13, 14, 15, 16, 17, 19, 20, 22, 23번).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행을 당한 시기와 동기 및 경위, 폭언이나 폭행의 내용이나 방법,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생각 및 자신의 행동변화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충분하다.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학대피해에 관한 진술은 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모친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들 속에서도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는 등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③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2. 7. 7.경 피고인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한 동안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다가 귀국 후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평소와 다른 피해자의 생활모습에 의구심이 들어 필리핀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추궁하던 모친에게 비로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모친이 2022. 7. 1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체벌이 수반된 자신의 훈육방법에 잘못이 없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피해자 측이 2022. 7. 17.경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④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옳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하였다.', '피해자를 호되게 야단쳤고, 그 의미는 때렸다는 것이다.', '(야구방망이 등으로) 몸을 어디라도 세게 맞으면 아픔이 느껴져 그것 때문이라도 과거에 맞은 것이 기억이 나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얘기하면서 평소 자주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평소 훈육방법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⑤ 비록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의 제지와 감독으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채 다시 귀국하여야 한다는 두려움과 좌절감 외에도 평소 피고인의 설교와 엄격한 훈육방법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⑥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의 평소 자녀들이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있는 양육방식과 교육방법에 관한 태도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되는 체벌에 관한 그릇된 인식, 즉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때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사랑의 매로 여겨 때릴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생활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면서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 사용한 도구, 폭행의 부위와 정도, 폭행의 횟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일부 훈육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들을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국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필리핀에서 돌보면서 그곳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었고, 현재는 자신의 훈육방식이나 방법이 일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돌보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체벌을 가하였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평소 훈육방법에 관한 잘못된 신념과 인식에서 비롯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 각주1) 2020. 12.경의 순번 12를 순번 13으로, 순번 13번을 순번 14번으로, 순번 14번을 순번 15번으로, 순번15번을 순번 16번으로, 순번 16번을 순번 17번으로, 순번 17번을 순번 18번으로, 순번 18번을 순번19번으로, 순번 19번을 순번 20번으로, 순번 20번을 순번 21번으로, 순번 21번을 순번 22번으로, 순번22번을 순번 23번으로 각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