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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19가단135994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9가단135994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이용호
변론종결
2023. 5. 10.
판결선고
202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338,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3.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피고가 관리하는 포천시 C산업단지 내에 공장건물을 대금 11억 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하되, 착공은 2016. 10. 4., 준공은 2016. 12. 31.로 정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공사’ 등으로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도중인 2016.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할 때 최초 계약서와 달리 약 98,853,387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공사기간은 다소 연장되어 2017. 6.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합계 1,289,4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1,338,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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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면적확장공사 등 약 98,853,38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9,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9,338,725원{= 1,318,738,725원[(최초 공사대금 1,100,0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98,853,387원) × 부가가치세 1.1] – 기지급 공사대금 1,289,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금액인 11억 원과 달리 14억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2,800만 원의 법인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한 바 없고,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른바 서비스로 약간의 추가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상으로 지급하였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를 피고가 부담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3)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172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89,200,000원(= 공사대금 11억 원 × 지체상금율 1/1,000 × 지체일수 172일)과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그 각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역시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가동 1층 화장실 건축공사, 2층 칸막이 및 마감공사 등 약 98,853,387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그 정도로 많은 추가공사대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도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와 그 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세 부담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다른 계약서(을 제1-2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그 차액 상당의 법인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피고의 지체상금이나 하자에 관한 주장 등을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