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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9.27.선고2019고단1114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11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홍승현(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 박진우
판결선고
2019. 9. 2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6:20경 동두천시 B, "C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친구와 같이 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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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사건현장 CCTV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으나 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불분명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만 답변을 하는 등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인 국밥집의 화장실은 화장실로 가는 정면에 남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남자화장실의 좌측에 여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의 문이 항시 열려있어 남자화장실이라는 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좌측에 표식이 있는 상태로 닫힌 여자화장실문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정면에 있는 문 열린 공간이 남자화장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최초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에게 '공용화장실 아니에요?'라고 묻고서 피해자가 있는 곳의 옆 용변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국밥집을 자주 이용하여 화장실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용화장실'이라는 대답을 했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피해자가 위 공간을 공용화장실로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용변칸의 문을 살짝 연채로 소변을 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틀거려서 피해자를 부축해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상으로 피해자는 스스로 잘 걸어와 식당 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확인되고 부축이 필요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리에 착석 직후 일행과 애기를 나누고 울면서 피고인 측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해서 한 선의의 행위가 죄가 되어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