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53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사건
2020고단535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황경원(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성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8. 1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5. 14. 11:50경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폭행 위자료 관련 재판 결과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여, 52세)의 정강이를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뽑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과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각주1>'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8세), 피해자 B(여, 54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각주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제출상해진단서
1. 상해증거및현장사진, B제출휴대폰촬영현장동영상사진
1. B제출휴대폰촬영현장동영상CD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은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진술이 상이하므로 그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장면(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의 진술이 일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폭행 피해사실 인정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다. 포천등기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밀치며 의자에 앉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어깨로 피고인 B을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쪽).
마. 피고인 C은 당시 물건을 들고 있는 등으로 양손이 자유롭지 아니하여 폭행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적어도 한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맞고만 있지 않고 대항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 A은 피의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먼저 잡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0, 61쪽).
바. 이 사건으로 피고인 C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고, 정강이에 멍이 드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피고인 C의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
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공격할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1. 각주1)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2. 각주2) 증거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고(피해자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전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의 피해자 A, B에 대한 폭행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