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의정부지방법원2022.1.11.선고2020고단6741,2021초기9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6741 사기
2021초기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수길(기소), 조진희,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우
배상신청인
<각주1> B
판결선고
2022. 1. 1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E에서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에 주차장 입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1,150만 원, 착공금 3,450만 원, 중도금 3,450만 원, 잔금 3,450만 원 등으로 나누어 받으면 되는데 착공금을 계약금과 함께 미리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착공금을 한꺼번에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신속히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계약금과 착공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견적서, 합의요청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F 금융계좌 정보, 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복잡한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중개인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말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의 기망행위 없이 순전히 중개인에 불과한 G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또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가능성이나 추가 공사비용의 발생 여부는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급히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상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약속하고도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등 선행절차가 예상과 달리 길어져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빌딩 도면을 찾지 못하여 대수선 허가 절차가 길어진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양해로 공사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다가 2019. 10. 30.경 대수선 허가를 받고도 돌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고 2019. 11. 7.경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9. 5. 28.자로 이미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착공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1.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