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11.13.선고2020노2103판결
[특수상해·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0노2103 특수상해, 재물손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이해영(기소), 김효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진우(국선)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923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923 판결
- 판결선고
- 2020. 11.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에도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B 시장 내 L 식당에서 술 먹고 야채 하역장 2층에 놀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 날 시비 붙은 남자를 찾으러 간 것인데, 그 남자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L 식당에 복분자가 있어 제가 돈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술병을 가지고 나와 집어 던진 것은 기억납니다.", "제가 술로 인해 정신적 병을 앓던 중 저도 모르게 자제를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당시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4 내지 56쪽<각주1>), ②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청소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리다가 "어, 칼 어디 있지, 너 칼로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머니를 뒤졌고, 볼펜이 나오자 볼펜을 버린 뒤 다시 왼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복분자 술병을 꺼내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도망치려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 내지 10쪽), ③ 원심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판단력 저하는 두부외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공판기록 제75, 76쪽), 피고인의 두부외상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으로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의 눈꺼풀 및 눈 주위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증거목록 '쪽수(수)'란에 기재된 해당 권수 및 쪽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