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6.15.선고2020노2487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0노24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남재현(기소), 강민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진우(국선)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211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211 판결
- 판결선고
- 2021. 6.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던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D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결문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한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