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1가단14328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21가단14328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변론종결
2023. 7. 12.
판결선고
2023.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97,9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금속설치공사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E 및 F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중 창호와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2021. 2. 2.경 착공하여 2021.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까지 하여 합계 81,717,95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고, 그중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5,503,33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갑 제1~1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717,950원(= 총 공사대금 81,717,950원 – 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과 미지급 자재대금 5,503,336원을 합한 37,221,2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갈바, 폴딩도어, 리프트 등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 40,463,3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원감정인의 감정방법과 감정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위법 사유나 오류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채권(40,463,30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 및 미지급 자재대금채권(37,221,286원)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