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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58905 판결

[토지사용승낙의의사표시청구의소]


13
사건
2021가합58905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동훈, 문종인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용경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D 임야 5,978㎡(이하 경기 연천군 E리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에 '경기 연천군 F읍'의 기재를 생략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03㎡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G 도로 986㎡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대장등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H은 D 임야 5,978㎡와 G 도로 986㎡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11. 26. 연천군수에게 D 임야 5,978㎡ 중 1,703㎡ 지상에 교회 건물 151.89㎡(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를 신축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H으로부터 D 임야 5,978㎡ 중 1,7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G 도로 986㎡ 중 2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도로에 교회 건물의 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지정 동의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20. 10. 26. H으로부터 D 임야 5,978㎡와 G 도로 986㎡를 포함한 그 인근의 토지 31필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21.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도로를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0,000,000원을 감액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이 사건 임야와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H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교회 건물이 신축될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및 도로대장등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에게 2020. 10.경 '피고가 H 소유의 I 외 30 필지를 매수하면서 J리로 넘어가는 도로인 K, L, M, N, O, P, G, Q, R, D 약 1,000~1,500평이 도로로 확정되면 토지사용승낙 및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 매매대금에서 50,000,000원을 감액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토지 매매대금 감액 확인서를, 2020. 10. 24. '동두천시 J리로 넘어가는 도로부분인 K, L, N, O, P, G, Q, R, D 일부로서 현행도로 약 1,000여 평의 50%에 해당하는 부분 중 S이 분할측량을 하여 성과도 결과에 따라 도로부지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S이 요구하는 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공유지분 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 확인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5, 8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 매매대금 감액 확인서와 토지 매매계약 확인서에서 정한 토지사용승낙의 대상은 'J리로 넘어가는 도로부분'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에 그와 같이 토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점, 증인 H은 자신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임야를 그 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고, 건물은 도로 개설 후 철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내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와 도로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도로대장등재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러한 H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하승수 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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