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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구합15002 화해권고결정

[보상금증액]


1
사건
2021구합15002 보상금증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장준성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유승호, 박기혁,
김선인, 김도연, 김정한, 김남훈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2022.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다만, 피고가 2022. 4. 30. 이전에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7,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의 고양시 일산동구 B 1,260㎡, C 2,950㎡, D 796.60㎡ 지상 농업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2022. 3. 22.

판사 이영환(재판장) 진영현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