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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11.30.선고2021노1689판결

[중감금·상해·특수협박]


2
사건
2021노1689 중감금,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아연(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우(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634 판결
판결선고
2021. 11. 30.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중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