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11.30.선고2021노1689판결
[중감금·상해·특수협박]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노1689 중감금, 상해, 특수협박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아연(기소), 김신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진우(국선)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63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634 판결
- 판결선고
- 2021. 11. 3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중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