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431, 2022고정3042022, 2021고정9272021, 2021고정1103202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431 사기, 사기미수
2021고정927(병합)2021고정999(병합)2021고정1103(병합)2021고정1105(병합)2022고정304(병합)2022초기191 배상명령신청 - 피고인
- A
- 검사
- 이현철, 김미영, 강민욱, 김준영, 이호석(기소), 이현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송성득(국선)
- 배상신청인
- B
- 판결선고
- 2023. 1. 1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2,7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5,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정9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캐논g7 mark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구입하기로 한 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부터 ‘H’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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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99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F' 카페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K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K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5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K로부터는 같은 액수 상당의 ‘L’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그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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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1103』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N’ 게시판에 ‘캐논g7 mark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구입하기로 한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O으로부터 ‘P’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7,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2억 5,000만 R)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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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1105』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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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31』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캐논 G7X Mark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V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V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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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304』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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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V, G,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J, M, B,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피해금 송금내역
1. 각 AB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범행대화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거래관련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에 관하여)
1. 제출자료(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등)
1. 내사보고서(S 우편진술 청취), S 작성 이메일 출력물, 피해금을 송금받은 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각자의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다시 법정에서는 부인하기도 하는 등 모순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