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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정817 판결

[특수협박·폭행]


사건
2022고정817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유용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노영은
판결선고
2023. 2.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08:40경 양주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상에 넘어뜨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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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때린 후 아령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경비실 안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풍기 배터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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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중 40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손목 등 피해 부위 사진, 변호인 의견서 중 첨부 증 제2호증, 현장 실측 사진, 현장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3)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이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D의 목격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 증언한 점, 증언 당시의 태도, 자세 및 분위기, 참고인의 지위 및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나 정도가 부합하며, 이 사건 현장 실측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송풍기 배터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참고인이 피해자와 합세하여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참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행위(아령을 들고 협박한 점)를 그만하라고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제출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참고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