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구합1221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2구합12215 징계처분무효확인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인백 - 피고
- 제9보병사단장
- 변론종결
- 2024. 3. 19.
- 판결선고
- 2024.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 및 형사처분
1) 원고는 2011. 11.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5. 10. 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6. 1. 26.부터 청구취지 기재 징계처분 당시까지 제9보병사단 B중대에서 C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4. 9. 01:37경 파주시 일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사 등을 받았고,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6. 7.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나. 인사관리규정 및 부사관 진급지시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는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은 처벌기록 인사관리는 위 장교 인사관리 규정 중 제241조가 포함된 제8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2) 육군참모총장은 위 각 인사관리 규정과 별도로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고(이하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를 통틀어 ‘이 사건 지시’라고 하고, 특정 연도의 지시를 가리킬 때에는 ‘○○년도 지시’라고 한다), 그 각 지시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신고조항’이라 한다).
3) 증거로 제출된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지시 중 민간검찰 및 법원 형사처분 보고의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징계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 육군본부는 2019. 9. 2.경 감사원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 11.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 후 2019. 12. 20.까지 처분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6조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제1군단장에게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고, 제1군단장은 2020. 3. 2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형사처분에 관한 보고의무는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아 확정된 2016. 7. 26. 무렵 발생하여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요구는 그로부터 징계시효 기간 3년이 지난 이후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는 진급선발 대상자<각주1>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 전인 2015. 10. 1. 중사로 진급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까지 구 군인 사법상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인 5년이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조항은 이 사건 규정과 내용 및 취지가 동일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역시 이 사건 규정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된 2016. 7. 26. 무렵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요구는 그로부터 징계시효 기간 3년이 지난 이후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처분이 2016. 7. 26.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군인사법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제60조의3 제1항),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육군본부의 ‘감사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지시’를 받은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2. 11. 사이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육군본부의 지시일인 2019. 11. 14. 무렵 이미 이 사건 형사처분 확정일인 2016. 7. 26.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선발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선발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진급선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참조).
한편, 상사 진급에 필요한 중사로서 최저복무기간은 5년이고, 위 최저복무기간은 해당 계급에 진급된 날부터 기산하여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군인사법 제26조 제1항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본문, 제19조 제1항).
나) 2019년도 및 그 이전 진급지시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가 2015. 10. 1. 중사로 진급하였고, 이 사건 형사처분 확정일은 2016. 7.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앞서 본 최저복무기간 계산방법에 비추어 보면, 2016년도<각주2>부터 2019년도까지의 진급지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상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5년에 미달하여 상사 진급선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2019년도 및 그 이전 진급지시 또는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로 인정할 수 없다.
다) 2020년도 진급지시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1. 중사로 진급하였으므로, 2020. 12. 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는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 5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0년도 진급지시와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2020년도 진급지시 제14조 제1항에도 2015. 12. 31. 이전 중사 진급자는 2020년도 상사 진급선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갑 제4호증 제15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9년도 및 그 이전 진급지시나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신고조항의 경우 원고가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는 2020년도 진급선발 대상에 해당하여 2020년도 진급지시와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신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2020년도 진급지시 중 이 사건 신고조항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도과 여부
가) 이 사건 지시에 의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위반에 따른 징계시효 기산일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는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때마다 새롭게 발생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위반에 따른 징계시효는 각 해당 연도 지시에서 정한 보고의무 기한의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지시는 육군참모총장이 매년마다 유효기간, 보고의무의 수범자와 보고기간, 보고상 대방 등을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를 통해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범자에 해당하는 2020년도 진급지시의 경우 2019. 7. 31. 발령되어 유효기간이 2021. 7. 30.로 정해져 있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② 이 사건 지시에서 정한 보고의무의 취지는 진급선발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선발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등 참조),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진급심사 시마다 민간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진급선발 대상자와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진급선발 대상자 사이의 인사관리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하고 이 사건 지시를 발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이 사건 신고조항은 진급선발 대상자로 하여금 민간검찰 및 법원 형사처분 사실에 관하여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진급선발 대상자는 위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신고조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가 2020년도 상사 진급선발 대상자로서 2020년도 진급지시의 수범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도 육군본부의 진급심사는 2019. 10. 23.부터 2019. 11. 8.까지 진행되고, 사단급 부대의 보병 병과 대상자에 대한 위임심사 역시 위 기간 무렵에 진급심사가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그에 대한 2020년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2. 11. 이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볼 것이고, 2020년도 진급심사 개최일로부터 위 2019. 12. 11.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20년도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20년도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이 인정되고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희
별지



- 각주1) 이 사건 규정 및 지시에는 ‘진급심사 대상자’와 ‘진급선발 대상자’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도 진급지시 규정에 따라 ‘진급선발 대상자’라 한다.
- 각주2) 이 사건 형사처분 확정되기 전 진급심사 등에 관한 2015년도 진급지시 및 그 이전 진급지시의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