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12.20.선고2022노2849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2노284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시한(기소), 신종식(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진우(국선)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64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642 판결
- 판결선고
- 2022. 12.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고, 그러한 기망을 통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 조합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금(약 1억 4천만 원)을 변제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의 대부분 손해는 회복될 계획이 없고, 피해자 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 조합이 경매절차를 통해 약 1억 4,000만 원을 실제 배당받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