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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7. 30.자 2023가소31811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소31811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교연 담당변호사 B,C,D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용현, H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2024.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24. 7. 30.

판사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