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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3.자 2023라33 결정

[부동산가압류]


3
사건
2023라33 부동산가압류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전성우, 김윤기, 이승훈,
최슬기
채무자,상대방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7. 11.자 2023카단374 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금 4,054,056,203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청구금액 40,540,562,038원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남양주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11. 8.자 임시총회 및 2017. 7. 30.자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2017. 9. 12. 채권자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9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비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제18조의 이주비대출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라고 정하였고, 위 계약 제18조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신규취급액 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해지는 이주비대출 일반금리연 6.74%에 3%를 다시 가산한 연 9.74%인 사실, 채권자가 2019. 3. 20. 채무자를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 660,000,000원, 철거공사비 2,160,675,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2021. 3. 5.경 채무자의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11,190,035,156원임을 확인한 사실, 채권자는 2021. 12. 27. 채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2164호로 공사대금 중 10,742,474,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13,784,751,305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과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하는 정도의 소명은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권자가 2015. 12.경부터 2023. 2. 13. 사이에 합계 27,435,384,855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한 사실도 소명되는바, 채권자가 반환받아 변제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대여원리금 청구금액 26,755,810,733원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대여금 채권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변제기 도래 여부가 소명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에 의하면 기한부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상황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신탁한 재산들이다. 그러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 및 대여금 채권은 부동산의 수탁자인 채무자가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권리로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각주1>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채권자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신탁자인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수탁자인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채권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3.
판사 박정기(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1. 각주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