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11.27.선고2024가소310878판결
[약정금·A 주식회사·<주소>·대표이사B·소송대리인법무법인채율·담당변호사C·D·E·F·G·소송복대리인변호사H]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소310878 약정금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C, D, E, F, G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H - 피고
- I
<주소> - 변론종결
- 2024. 10. 30.
- 판결선고
- 2024. 11.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9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인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후소의 구체적인 처리와 관련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승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3. 9. 18.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9. 9. 5.자 자동차 1대(모델명: 제네시스 G80 3.3AWD,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번호>)의 장기 임대차계약(계약기간: 5년(2019. 9. 5.부터 2024. 9. 4.까지), 월 임대료: 840,000원, 운전자 범위: '누구나', 자동차보험(대물 10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4. 4. 15.까지 피신청인에게 980,000원을 지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쌍방이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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