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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7.10.선고2024고단1124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수]


사건
2024고단112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김채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인교
판결선고
2024. 7. 10.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3. 16. 02:20경 의정부시 <주소>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순찰차를 타고 주민등록주소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의정부시 <주소> 앞에 이르러,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여기로 왔냐'고 말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발등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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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4. 3. 16. 04:39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로 위 사무실 책상 칸막이를 1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칸막이가 손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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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후 행동 CCTV - 공용물건손상미수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를 범하였고, 위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