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7.10.선고2024고단1124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112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 피고인
- A
- 검사
- 이승훈(기소), 김채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인교
- 판결선고
- 2024. 7.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3. 16. 02:20경 의정부시 <주소>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순찰차를 타고 주민등록주소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의정부시 <주소> 앞에 이르러,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여기로 왔냐'고 말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발등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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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4. 3. 16. 04:39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로 위 사무실 책상 칸막이를 1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칸막이가 손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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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후 행동 CCTV - 공용물건손상미수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를 범하였고, 위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