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6.자 2024고약7957 약식명령
[(2024형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의정부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
2024고약7957(2024형제277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피고인
A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B,C,D
주형과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제2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2025. 3. 26.
별지
범죄사실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09: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사이트명>(<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
엘박스를 7일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모든 법률 데이터 무제한 열람
398만 건 이상의 전문 판례
11만 건 이상의 결정례, 유권해석, 논문
신규 개정 및 엘박스 독점 제공 주석·실무서
최고의 성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 제공

엘박스 AI
판례보관함
사건일정관리
변호사 프로필
법률분석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