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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1154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1
사건
2024노115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원, 전진표(기소), 강기보, 원충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27, 18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4. 8. 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피고인이 모두 배상한 점,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은 2014. 7. 25.부터 2023. 8. 28.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행은 2016. 11. 3.부터 2023. 8. 28.까지 행하는 등 피고인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2023고단227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장기간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마약류의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관상 피해자들이 과다하게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 범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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