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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드단54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4드단540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욱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움
담당변호사 E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6. 20.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와 F은 2008. 10.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 F과 피고는 ○○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 F과 피고는 2021. 8.경부터 수시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2022. 6.경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원고는 2022. 8.경 F과 이혼합의서(갑 제5호증, 재산분할 등 기재 외에 위자료 1억 6,200만 원 기재가 있음)를 작성하였으나 F과 피고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
○ 그런데, F과 피고는 곧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2023. 9.경 원고에게 다시 발각되었다.
○ 원고와 F은 2023. 12. 14. 이혼 합의서(갑 제7호증, 재산분할 등의 기재는 있으나, 위자료 기재는 없음)을 작성하여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F으로부터 이혼합의서(갑 제5호증)에 따라 위자료 1억 6,2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혼합의서(갑 제5호증)는 실효되어 1억 6,200만 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