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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8.자 2024드단708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손해배상(이혼)]


사건
2024드단7087 손해배상(이혼)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피고
C
판사
최규현
조정위원
김동균
법원주사
신우진
기일
2024. 8. 28. 14:30
장소
제3별관 2층 4조정실
공개여부
공개
원고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각 출석
피고 C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2024.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판사 최규현 법원주사 신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