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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2025.2.13.선고2023드단113274,2025드단100494판결

[재산분할등청구의소·위자료청구의소]


사건
2023드단113274(본소)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
2025드단100494(반소) 위자료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헌
담당변호사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변론종결
2025. 1. 16.
판결선고
2025. 2. 13.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1,737,88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였다. 당시 피고는 미성년이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2005. 3. 3. 전 배우자와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고 2010년경부터 건설 노동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다. 피고는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여 소득이 있었고 혼인기간 중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2005. 9.경 인천 <주소>, <호수>호(이하 'G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와 G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인천 <주소> 가동 <호수>호(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매수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E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피고의 모 사망보험금 1,000만 원
<각주1> 등으로 마련하였다.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H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20. 10.경 원고가 원고의 부 제사에 홀로 참석하자 원고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느껴 2020. 10. 18. H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바. 원고는 제사에 참석한 후 돌아와 피고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 10. 18. H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차다가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피고는 원고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0. 26. G빌라를 타에 매도하고, H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2022. 11. 21. H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대출금 채무 27,715,44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해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날인 2005. 3. 4.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10. 18.경 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혼관계로 보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사실혼 관계 해소의 책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피고가 거주지를 옮기고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갈등을 고조시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폭력적 행동, 생활비 소액 지급, 부정한 행위, 가정에 대한 무책임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 부정한 행위 등 유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있어 어느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본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인 2022. 10. 18.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사실혼 해소 이후 부동산 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부동산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혼 해소 이후 대출금 변제로 인한 재산변동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만원 미만인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함.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인정근거 및 비고란 기재와 같고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65%, 피고 35%
[판단근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 재산 상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이로 인한 재산분할의 몫의 차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9,000,000원 (아래 계산액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139,391,932원+119,855,745원=259,247,677원
②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 : 259,247,677원×65%=168,510,990원(원미만 버림)
③ 원고의 몫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 168,510,990원-139,391,932원=29,119,058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정

<이미지1-0>

  1. 각주1) 원고는 2010. 11. 8. 피고의 모 사망 보험금 중 1,060만 원을 자신의 K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위 계좌에서 H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11. 4. 21.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