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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130298 판결

[약정금]


사건
2022가단130298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규상
피고
1. B
2. C
3. D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4. E
5. F
6. G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13.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5,000만 원, 피고 E은 21,428,571원, 피고 F, G은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F은 각 2022. 11. 25.부터, 피고 E은 2023. 8. 26.부터, 피고 G은 2022.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망 H(2021. 9. 12. 사망)과 그 소유 김포시 I 전 1,526㎡, J 임야 601㎡, K 임야 659㎡, L 임야 663㎡, M 임야 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되, 자신 소유의 N 임야 151㎡ 중 75.5㎡, O 임야 5㎡ 중 2.5㎡와 망인 소유의 P 전 298㎡, Q 전 60㎡, R 전 76㎡ 중 38㎡를 교환하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을 거쳐 그 중 김포시 L 임야 661㎡를 2020. 1. 10. 피고 C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나머지 토지는 2021. 6. 22.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게 대금 18억 8,8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상속인으로 각 자녀로 피고 B, C D과 T이 있는데, T은 2022. 4. 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E, 각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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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13,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S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5. 7. 6.자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결국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B, C, D은 각 5,000만 원(2억 원 × 1/4), 피고 E은 21,428,571원(2억 원 × 1/4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F, G은 각 14,285,714원(2억 원 × 1/4 × 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C D, F은 각 2022. 11. 25.부터, 피고 E은 2023. 8. 26.부터, 피고 G은 2022.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자신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책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 D은, 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약정은 망인이 자신의 토지개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도로사용승낙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과 더불어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이는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고 망인과 S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거나, 위 약정상 ‘계약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완전한 이익을 얻게 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S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약정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망인이 위 약정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이 위 약정을 통하여 얻을 이익과 원고에게 이전한 토지와 2억 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망인과 S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점과 원고와 망인이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완전한 이익을 망인이 얻게 될 것을 2억 원 지급의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