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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02177, 2023가단113023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102177(본소) 보증금반환
2023가단1130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신원
담당변호사
함철성, 박혜린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영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7. 17.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59,954원 및 이에 대한 2024. 4. 30.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6,062,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4. 2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4. 피고와 김포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1. 30.부터 2023.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11. 30. 피고에게 잔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13.경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과 창틀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3.경 2층 지붕에 실리콘작업(이하 ‘이 사건 실리콘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기존 지붕과 2층 거실 증축부에 해당하는 부위의 지붕 연결부위를 철판으로 덧댄 후 상부에 실리콘으로 마감하였으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일부 코킹이 들뜨고 벌어짐이 발생되었다.
라. 2022. 7. 13.경 이 사건 실리콘작업 당시 발생한 틈새로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천장과 창틀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재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22. 9. 29. 피고에게 “2022. 10. 29.까지 수리가 안 되면 거주하기 힘드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2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91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실리콘작업 이전의 누수원인이 원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실리콘작업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실리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틈새 때문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누수량이 많고 누수가 수회 반복되는 등 누수의 원인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수선요구에 불응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2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반환 다음 날인 202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주하기 전까지 태양광을 최대한 빨리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22. 7.경부터 2024. 1. 22.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주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인 태양광 설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계약금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배상예정액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 실내 및 실외에서 개를 키우는 데 동의한다. 동의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도배와 장판 교체)임.“을 정하였고, 이 특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내 및 실외에서 개를 키웠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강화마루 및 도배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25,259,954원(부가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 25,259,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수도 시설 훼손 복구비용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몰래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수도배관을 지하수 배관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도배관을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하여 2022. 8.경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23. 2. 13.경에는 지하수 배관부분에 원고가 연결해 놓은 수도가 얼어서 터지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 시설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수도 시설의 복구비 802,081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 시설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른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 25,259,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4.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