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고단554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09고단5547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
- 1. A
2. B
3. C - 검사
- 이준호
- 변호인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성일(피고인 A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09. 12. 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한 다음,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줌으로써 대포차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당 수수료로 2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바지사장을 물색하던 중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대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포상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서울 양천구청에 피고인 C 명의로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서울 양천구청 종합민원처리과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 소유로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1회에 걸쳐 661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로 2009. 5. 14. 위 E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자, 다른 대포상사를 설립, 계속하여 대포차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2009. 5. 하순경 지인인 F로부터 소개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09. 6. 23.경 서울성동구청에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상사 설립을 신청하고, 같은 달 25.경 위 G 명의로 '(유)H'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성동구청 종합민원처리과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리갈 택시를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전산부에 '(유)H' 소유로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8.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455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내 K, L호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E 명의로 등록을 해 주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9.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1대의 차량을 E 명의로 등록해주고 합계 1억 3,2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위와 같은 B의 제의를 받고 동거남인 D의 지시에 따라 2009. 3. 2.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를 위 A, B에게 빌려주었고, 위 A, B은 2009. 3. 2.부터 2009. 4. 30.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 O호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리갈 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유)H 명의로 등록을 해 주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5대의 차량을 (유)H 명의로 등록해주고 합계 9,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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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V조합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국토해양 부에서 경찰에 제출한 본건 모든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등 영업실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제229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 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제229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57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