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구합4238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4238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원고
-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 피고인
- 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문성윤 - 변론종결
- 2010. 10. 28.
- 판결선고
-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344,984,160원의 반환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전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시설장 C은 1992. 7. 1.경부터 1998. 8. 31.경까지 사이에 조성한 비자금 441,294,450원(국고보조금 344,984,160원, 기부금 96,310,290원) 중 126,8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8. 12.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9. 8. 27. B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 보조금 344,984,16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B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반환권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B이 전용한 보조금은 판결로 확정된 126,800,000원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344,984,160원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보조금법 제2조 보조금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보조사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천광역시서구 보조금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를 보조금법 제2조 보조금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간접보조사업자인 B에게 다시 교부한 것이므로, 보조금의 교부권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고, ②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C은 보조금 344,984,16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B은 C이 임의소비한 것으로 인정된 126,80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344,984,160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금법 제2조 보조금법 제2조 제2, 3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제4 내지 6호에 의하면,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다시 교부받아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4조 제3항보조금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 체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시·군·구로부터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피고이고, B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구의 보조금을 새롭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권자는 피고이고, 따라서 반환명령권도 피고가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와 같이 피고가 보조사업자가 되는 경우, 반환명령의 근거법률은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명령 규정인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법 제31조가 아니라 피고가 구비를 재원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규정인 이 사건 조례 제18조가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법률을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법 제31조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법 제31조와 이 사건 조례 제18조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3. 19. 피고에게 위 344,984,160원 중 피고가 압류재산 공매처분 배당 등을 통해 환수하고 남은 나머지 239,904,046원에 대한 납부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1, 2회차 납부금 4,0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스스로 용도외 사용액이 344,984,160원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판결로 확정된 126,80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B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344,984,160원 전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반환명령한 것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